이민사기는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곁가지로 따라온 파행이다. 그런데 최근 테러 여파로 미국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이 같은 비정상적인 위법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한국의 전직 세무서 직원이 브로커의 뇌물을 받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주었고 의뢰인이 이 서류를 주한 미대사관에 들이밀었다가 적발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들과 결탁한 LA의 브로커들이 중간에서 교묘한 광고문구로 의뢰인을 끌어 모아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비자서류 조작이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미국에 오고는 싶은데 적법한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는 한 이민사기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이들을 노리는 브로커의 농간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브로커의 탈법 지원으로 미국에 안착했다는 얘기는 미국에 올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일부 예비 이민자들에게는 ‘성공담’으로 들릴 지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탈법은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게 마련이다. 신분이 불안한 의뢰인은 거액을 요구하는 브로커의 농간에 속아넘어가기 십상이다. 건당 1만5,000달러를 요구하는 뻔뻔한 브로커도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당국의 단속 강화로 적발돼 돈을 잃고 아메리칸 드림의 문턱에서 좌절당한 사례를 남의 일로 치부할 게 아니다. 미국은 그래도 정직한 사회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들어와서 꿈을 실현시키겠다는 발상부터가 잘못이다.
또한 비자서류 조작 적발로 인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오려는 사람들에게도 불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 주한 미대사관이 지난해 잡아낸 허위서류가 600건이 넘는다고 하니 앞으로 비자 신청자들을 보다 까다롭게 심사할 것이고 이는 선량한 신청자들의 수속기간을 지연시키게 될 것이다.
악덕 브로커를 발본색원하는 일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의뢰인의 약점을 악용해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이들의 행각은 위법이기 이전에 후안무치에 다름 아니다. 이들은 한인사회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장본인이다. 업계 전반을 흐려 놓아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마저 깎아 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버젓이 영업을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민 브로커의 불법행위를 반드시 당국에 고발해야 한다. 종양과 같은 이들을 도려내는데 커뮤니티가 합심해야 한다. 한인사회 정화 차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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