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권한…’위헌’ 주장은 무지 소치
野 측근비리 의혹덮기 반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6일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 측근비리의혹 특검법안’과 관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결코 위헌적 발상이 아니며 헌법의 본질적 성격에 의해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 관련 의혹을 덮기 위해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짓밟겠다는 뜻”이라며 강력 반발, 특검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는 게 국회를 무시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입법권은 한계가 있고 권력분립의 본질을 침해해선 안 된다”면서 “특히 수사권은 정부에 속하는 것인데 이것을 국회가 특정사건에 관해 수사권을 행사토록 명령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이고, 권력분립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검찰의 수사권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지 않을 때 특검은 국회의 견제권으로써 인정될 수 있겠지만 일정한 한계, 이른바 ‘보충성의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현재의 (측근비리)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보충성이 없기 때문에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검찰 수사가 끝난 뒤 부족함이 있는지의 판단은 국회가 재의결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다”며 “국회가 처음 특검법안 통과를 결정했을 때와 추후 재의결할 때의 사정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에 대해선 “오늘은 법리 문제만을 지적한 것이고 재의 요구를 할거냐 말거냐는 (아직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권력분립론과 관련, “헌법에 의해 국회에 입법권이 주어져 있다면 대통령에게는 행정권이 주어져 있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 국회는 국정에 대한 감시권을 갖고 있고 대통령은 입법에 대해 거부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헌법상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워 체면 불구하고 전전긍긍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측은함마저 느낀다“고 비난했다.
박진(朴振) 대변인은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면 국민과 야당은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비대위원장은 “검찰과 특검 수사가 충돌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종필(柳鍾珌) 대변인도 “국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특검법을 거부하면 의혹만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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