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국에서 상품을 제조 및 수입하여 이곳 미국의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수입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째 거래처에서 상품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어 걱정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답> 일반적으로 소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생산자 및 상인들 사이의 거래에는 특별 상거래법이 적용됩니다. 현재까지 판매된 상품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이 지불하지 않았다면 먼저 이에 대한 지불청구서를 보내고, 일정한 기간 이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다음 주문 상품에 대한 전달을 유보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특별 상거래법에 따르면, 거래처가 재정적으로 건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판매자는 대금지불에 대한 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상품대금에 대해서는 판매 대금 지불 청구를 위한 소송과 함께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물품 및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동시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은 귀하의 소송이 승소할 만한 충분한 사유와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본 소송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일단 가압류를 허락하게 됩니다. 피고소인은 상품을 가압류 당하고 소송에 대응해야 하며, 또한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하게 되므로 단순히 물품 대금 청구를 위한 소송을 할 때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지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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