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우선 14세 미만은 선·악을 분별하여 범죄를 저지를 능력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를’Rebuttable Presumption’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검찰에서 이 가정을 반박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미시간 주에서는 11세 소년이 성인법정에서 살인재판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14세 이상의 아이가 살인, 강간 및 악성 성범죄 또는 심한 부상을 초래한 갱 관련 폭력 등에 연루되었으면 성인법정에 설 수 있습니다. 15세 소년이 살인을 했다면 당연히 검찰측에서 성인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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