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뉴저지, 메릴랜드 등 미국 북동부의 12개 주는 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량 증가를 허용하는 환경보호국(EPA)의 새 규정이 주민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27일 재고를 요청하는 소송을 워싱턴 연방법원에 냈다.
이것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다름 없다. 부시 대통령은 8월 공장과 정유시설 등이 노후시설을 교체할 때 값비싼 대기정화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기정화법을 완화했다. 당시 백악관은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부시의 친 기업 성향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주정부와 환경단체들은 “부시가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 휴회 기간을 틈타 개정안을 발표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EPA의 임무는 환경 보호이지 기업 이익 강화가 아니다”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이 12개 주들이 발벗고 나선 것은 남서부 공장 지대의 오염 물질이 남서풍을 타고 고스란히 북동부로 몰려 오기 때문이다.
부시의 느슨한 환경 정책에 대한 도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7월 환경단체 ‘기후정의계획’은 부시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소송을 냈고, 2월에는 메인 등 3개 주가 EPA가 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데 실패했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