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어머니께서 집 한 채와 약간의 현금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재산은 아버지께서 소유하시다가,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께서 상속받으신 것입니다. 저희는 3형제인데 어머니께서는 모든 재산을 제 여동생에게만 물려주시려 합니다. 아버지 생존시에 모든 재산은 어머니 사망 후 삼 형제가 나누어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도 유산상속의 권리가 있는지요?
<답> 먼저 아버지께서 어디서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셨는지를 알아야 하고, 생존시 재산 소유권을 부부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으로 해 놓았는지, 조인트 테넌트 또는 부부 개별재산으로 해 놓았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유산상속을 합법적으로 하셨고 어머니의 개인재산으로 집과 현금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어머니께서는 본인 마음대로 재산을 누구에게라도 물려주실 수 있습니다. 꼭 모든 자녀에게 의무적으로 유산을 남겨야 하는 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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