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의 12세난 조카가 미국에서 엄마와 살다가 엄마가 갑자기 사망해 고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오래 전 사망한 관계로 제가 데리고 있는데, 사망한 엄마가 다행히 생명보험을 들어 놓은 것이 있어 보험청구를 하였더니, 보험회사에서 조카가 미성년이므로 법원에서 법적 보호인 지명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이 수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 미성년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미성년을 법적으로 보호, 대리하는 성인을 법원에서 지명하는 수속입니다. 법원에 조카의 법적 보호인이 되겠다는 청원서를 내시면 법원에서 지정한 사회복지사가 귀하와 조카를 인터뷰하고 귀하가 보호인으로 적격자인지, 환경은 좋은 지 등을 법원에 보고합니다. 귀하가 조카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고, 다른 친척이 없고 또 조카와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주거환경 등이 조카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청문회를 거쳐 법적 보호인 지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인 지명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과 재정(person and estate) 두 가지를 다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피보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보험금을 쓰거나 남용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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