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사업하는 손님들로부터 종종 받는 질문이 종업원의 소득세(Income Tax)를 꼭 봉급에서 공제하고 주어야 하나?이다. 이들은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나 주 상해보험(State Disability Insurance)은 반드시 봉급에서 공제된다는 건 인정한다.
그러나 소득세 납부는 종업원 몫이므로 종업원이 원치 않을 경우 봉급에서 소득세는 공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종업원도 당장 실수령액이 적어지므로 나중에 세금을 내든 환불을 받더라도 우선은 소득세를 봉급에서 공제하지 말라고 고용주에게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9월12일 연방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동부지구 연방법원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는 섀스타 레이크(Shasta Lake)사는 종업원 봉급에서 모든 연방 세금을 공제하라고 명령했다. ‘예비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인 이 법원의 명령은 무기한 효력을 발휘한다.
또한 연방 법무부는 센컬 애비에이션 프로덕트(Cencal Aviation Products)사가 종업원 봉급에서 연방세금 공제를 거부하고 ‘섹션 861 주장’이라는 명목으로 연방 고용세(Employment Tax)를 내지도 않았다며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위 주장(Argument)은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논지인데 법원은 이미 이에 대해 몇 차례나 거부했다.
고용주는 법에 따라 연방세금을 종업원 봉급에서 공제하고 이를 정해진 시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만일 고용주가 이를 어기면 회사뿐만 아니라 종업원들에게도 해가 미친다. 따라서 사업하는 분들은 종업원들에게 세금공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또 모든 연방세금을 봉급에서 공제하고 공제된 세금을 제때 잘 납부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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