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개월 전에 함정수사에 걸려 엑스터시 200알을 사복 수사관에게 팔려고 시도하다 체포되었습니다. 마약판매 혐의로 기소되어 관선변호사를 통해 검찰 측과 협상중입니다. 365일 이하의 형을 언도 받으면 추방을 면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제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요?
<답> 언도 받은 실형의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죄로 유죄를 인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귀하가 마약판매 혐의를 인정한다면 날짜에 관계없이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이민법상 마약판매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추방으로부터 구제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효율적으로 타협하여 단순 마약소지죄로 기소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면 추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외국 변호사들이 추방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아는 분이 많지 않으므로 귀하의 관선변호인에게 추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시킨 후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실형기간이 늘어나도 죄목을 변경할 수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귀하에게 이득이 되리라 봅니다.
김기준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