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이혼한지 꽤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양육비를 제때 보내주었으나 일년 전부터 기일도 어기고 또 금액도 적게 일정치 않게 보내더니, 지금 몇 달째 소식이 없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아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주위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육비를 제 때에 받을 수 있을까요?
<답> 이혼판결문으로 양육비 지급을 판결 받았다면 이혼한 법원에 밀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모욕죄(contempt) 청문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내린 판결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민·형사상 법정 모욕죄를 판결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판결을 받는다면,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양육비 지불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빨리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양육비 지불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법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취직해 양육비를 지불하라는 식으로 관대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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