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이혼수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원인이 종교 때문이고, 제 배우자가 특정 종교에 아주 미쳐 있어 결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제 배우자가 자녀 양육권을 갖기를 원하고 있어 지금 소송중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법적으로 제 아들이 그 종교를 따르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답> 어린 자녀가 어느 부모의 종교를 따라야 하는지는 누가 주 양육권(primary custody)을 가지고 자녀의 양육을 맡게 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 부모가 자기의 종교생활에 자녀를 참여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종교가 사교라든지 또는 종교생활이 자녀에게 어떤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면, 그런 점을 법원에 알리고 양육권 판결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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