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국에서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조언으로 미국에 법인체를 설립하여,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한 후 운영중입니다. 사실 세금보고 문제는 항상 중요하다고 들었지만, 그래도 꼭 유의해서 준비해야 하는 세무상의 문제는 이민 문제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미국에서 사업하는 모든 사람이나 법인체는 회계연도가 끝나면 소득세보고를 해야만합니다. 특히 외국인으로(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 투자자) 미국에서 법인을 운영할 때는 다음의 유의점이 있습니다. 첫째, 외국기업이 미국법인의 주식을 25% 이상 소유할 경우 외국기업의 주소 및 다른 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한국 본사와의 채무관계가 대차대조표에 나타나야 합니다. 즉, 변칙상환의 문제를 사전에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현지 법인이 이익이 발생하여 현지에서 누진세율에 의한 세금을 내고 남는 잉여금은 ‘지사이익 세금’이라 해서 30%의 세율로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본국으로 보내기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넷째, 한미 이중과세 방지조약의 상호간 비차별화 조항에 의해 한 회사가 이중으로 세금을 물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미국의 세금보고는 자진 보고이므로 성실한 자세로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처럼 영수증을 첨부하지는 않지만, 감사를 받을 때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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