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을 앞두고 있는데
<문> 저는 미국에 이민 온지 30년이 됩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는 재산을 조금 모았습니다. 나이도 은퇴할 때입니다. 이제는 결혼한 2명의 아들, 딸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걱정은 상속문제입니다. 상속세의 측면에서 준비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상속은 필연이며, 필연의 길목은 높은 세율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사회도 상속계획이 기본 주제입니다. 다음의 3가지 방침이 중요합니다. 첫째, 본인 소유재산 상태 파악입니다. 둘째, 상속대상자의 순서, 액수, 그리고 조건입니다. 셋째, 상속시기와 방식입니다. 상속 관련 세금으로는 Estate Tax, Gift Tax, Generation Skipping Tax, State Death Tax 등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생명보험 수령액도 상속세의 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뒤에 남는 이들이 조용히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계획만이 상속법원을 피하고, 재산신탁을 준비하든, 기부를 하든 자손의 번성을 이루는 첫 걸음입니다. 참고로, 2010년 이후에는 상속세 면제액이 삭제되므로 단돈 1달러도 최소 35%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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