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영주권자인데 상속계획을 설립하고 싶다. 시민권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답> 유산상속 계획에 있어 기분적인 법칙은 생존시 또는 사망 후에 배우자에게 이전된 재산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세금면제는 ‘혼인에 의한 공제’(Marital deduction)라고 불리며 이것은 증여나 유언에 의해 유산을 받게 되는 배우자가 미국시민일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다.
비시민권자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평생 양도금액은 1년에 10만달러로 한정되어 있다. 증여자는 증여세 세금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증여세를 유산상속 면제액수에서 공제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속계획을 설립하는데 있어 비시민권자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연간 10만달러의 한도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연방 의회에서는 만일 무제한의 혼인에 의한 공제가 가능할 경우, 생존한 비시민권자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세 없이 받은 후 그것을 본인의 본국으로 가져갈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생존한 배우자가 나중에 사망했을 때 또는 차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주었을 때 그 재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므로 생존한 수혜자가 비시민권자 배우자일 경우에는 ‘Unified Tax Credit’이라 불리는 면제액수를 넘는 유산상속에 있어서 상속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미 상속계획을 세움으로써 각 개인은 유자격 가정 신탁을 만들어 본인의 재산이 혼인에 의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 트러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세밀한 상속계획이 필요한데 즉 상속재산을 배우자 사망 시에 트러스트로 옮겨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재산에 대한 명의와 수혜자 지명은 트러스트에 따라서 바뀌어지고 조정돼 트러스트의 수탁자가 자산을 소유하거나 그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생명보험을 구입하여 사망시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낼 예정이라면 유자격 가정 신탁을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조로 사망자가 비시민권자이면서 모든 재산을 생존한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남기는 경우는 혼인에 의한 공제의 자격이 주어진다.
이처럼 상속계획은 개인의 신분이나 상황,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해 자신의 경우에 맞는 플랜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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