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2세 의사 폴 정(33·한국명 정인·사진) 박사가 지난해 6만 여 미국 의사들의 대표 원고로서 전국 레지던트 프로그램 ‘매치’(Match)의 관장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연방 공정경쟁법 집단소송에 대해 피고측이 강력한 소송취하 운동을 펴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피고측은 에드워드 케네디(매사추세츠·민)와 힐러리 클린턴(뉴욕·민) 등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들과 직결되는 로비스트들을 고용했으며 특히 케네디 의원의 전직 선임 변호사 블래트너는 전직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상대로 제소했던 연방 법무부의 특별고문을 지낸 공정경쟁법의 최고전문가다.
이 소송은 현재 연방 식품의학청(FDA)에 근무하는 정 박사가 존스홉킨스 의대 펠로우로 지내던 지난해 5월 “의대 졸업 후 레지던트로 일하는 수년간 최저 임금을 밑도는 봉급을 받게 하는 미국의학교육 시스템이 연방 공정경쟁법을 위반한다”며 보통 의사들 사이에서 ‘매치’로 통하는 전국 레지던트 매칭프로그램의 관장기관인 7개 의학단체와 1,000여개 병원 등을 상대로 연방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원고측이 승소할 경우 미국 병원들은 현재보다 훨씬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게됨은 물론 의사들을 배출해내는 과정 자체가 크게 바뀌게 돼 의학계와 법조계의 집중적 관심을 모았던 케이스다.
대표 원고 정 박사는 피고측의 이 같은 최근 동향에 대해 “원고측은 사법계 측근들을 동원해 사법절차 자체를 뒤집어 소송을 무효화하려 한다”면서 “정정당당히 법정에서 만날 것을 원한다”고 전했다.
<김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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