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한인등 제3국 출신 비상
한인 등 제3국 출신 외국인들이 캐나다나 멕시코 소재 미국 공관에 비자 변경을 신청했다 거부당했을 경우 미국 재입국을 금지하는 규정이 최종 확정됐다.
연방 국무부는 18일 미 인접국가를 통한 제3국 출신자의 무비자 재입국 금지 규정의 시행을 확정하고 이같은 내용의 최종 시행령을 연방 관보를 통해 발표했다.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부터 이미 시행돼오고 있는 제3국 출신자 무비자 재입국 금지 임시 시행령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9·11테러 이후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 심사 강화 정책을 계속 고수할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확정된 최종 시행령에 따르면 관광비자 등으로 미국에 온 한인이 멕시코나 캐나다 소재 미국 영사관에서 유학비자나 취업비자 등으로 비자 변경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할 경우 현재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 없고 한국으로 돌아가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러나 비자가 살아있는 외국인이 비자 변경 신청 목적이 아닌 일반 여행이나 업무수행 등을 위해 캐나다나 멕시코를 일시 방문하고 30일 이내에 되돌아올 경우는 미국 재입국이 여전히 허용된다.
김승기 변호사는 “이번 발표는 무비자 재입국 규정이 복원될 여지가 아예 없어졌음을 의미한다”며 “지난해 재입국 금지 조치 시행 이후 멕시코 미 영사관을 통해 비자 변경을 시도하는 한인들의 케이스가 90% 정도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chris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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