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비이민 비자중 하나인 주재원 비자(L-1)의 발급을 제한하려는 연방법안이 연이어 의회에 상정되고 있다.
로자 드로러 연방하원의원(민주·코네티컷) 등 민주·공화 양당의원 9명이 10일 하원에 공동 상정한 ‘L-1 비이민 비자 개혁법안’(HR 2702)은 ▲현재 무제한으로 발급되는 L-1 비자 의 쿼터를 연 3만5,000개로 제한하고 ▲신청에 필요한 스폰서 기업 근무기간도 현 6개월에서 3년으로 늘리며 ▲최근 6개월동안 직원을 해고한 기업은 L-1 비자 스폰서 자격을 박탈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존 미카 연방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도 지난달 스폰서 기업과 신청자의 자격조건을 강화하는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상정한바 있다.
현 주재원 비자 규정은 6개월이상 근무한 직원이면 미국으로 파견할 수 있으며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와 달리 임금 제한이나 연 발급 쿼터도 없어 H-1B를 대체하는 새로운 비이민 취업비자로 인기를 끌고 있다.
<조환동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