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대사관 ‘직접 인터뷰’ 규정 해설
인터뷰 예약 의무화
서류점검 더 꼼꼼히
주한미대사관이 14일 발표한 ‘비이민 비자(NIV) 직접 인터뷰 의무화 규정’ 중 종전과 달라진 점은 대부분의 비자신청자들의 직접 인터뷰외에 ▲여행사 추천 프로그램(TARP)의 폐지 ▲사전 인터뷰 신청 예약 ▲DHL 또는 택배를 통한 서류 접수 등으로 요약된다.
주한미대사관이 발표한 직접 인터뷰 규정은 그동안 중동지역과 일부 이슬람 국가를 대상으로만 실시해오던 강화된 비자심사를 한국 등 전세계로 확대한 것으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미국 비자 발급제도의 근본적인 변화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직접 인터뷰 의무화 조치는 필연적으로 비자 심사 강화로 이어지게 되면서 비자를 거부당하는 사례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인 방문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상용·관광(B1, B2) 비자를 예전처럼 더 이상 여행사를 통해 대행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미 대사관에 신청하고 인터뷰를 받아야함에 따라 비자 발급 대기 기간도 상당히 길어질 전망이다. 이와관련, 주한미국대사관 버나드 알터 총영사는 “종전에 비자 신청자주 인터뷰 면제자가 전체의 65%에 달했으나 새 규정이 시행되면 30%에도 못 미칠 것”이라며 “하루 인터뷰 할당량을 현 85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릴 계획이지만 비자 발급 지연은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비자신청을 해야하지만 무엇보다도 영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귀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답변과 서류준비도 한층 꼼꼼하게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인표 이민변호사는 “인터뷰를 하게되면 미국 영사들은 서류 심사보다는 신청자의 응답에 의존하는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미국을 방문한후 불법체류하지않고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확신을 주지않으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실제로 그동안 직접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서류 심사자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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