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신체 장애자의 시민권 취득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선서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장애자의 시민권 취득 완화 규정에 대한 시행세칙이 최근 발표됐다.
연방 이민귀화국(BCIS)이 연방법으로 제정한 장애자의 시민권 취득 완화 규정은 치매 등으로 선서를 하지 못해 시민권 신청을 하지 못했던 노인들과 장애자들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CIS는 그동안 정신·신체 장애자들이 시민권 취득시 시민권 취득 의사를 표명하고 선서 내용을 이해해야한다고 해석, 사실상 장애자들의 신청을 금지해왔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BCIS 세칙에 따르면 선서를 면제받으려면 시민권 신청시 장애자 자격으로 신청한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장애상태를 증명하는 의료 진단서 양식(N-648)을 제출하면 된다.
장애자는 또 시민권 양식 작성, 지문채취, 인터뷰와 선서 등 시민권 취득 전 과정을 부모나 법적 보호자를 통해 할 수 있게 됐으며 장애상태로 인터뷰에 참석치 못할때는 이민국 직원이 장애자를 방문하게 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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