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18일까지 접수
아케이드로 규정
영업규제 대폭강화
LA시가 PC방에 대한 영업 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등 청소년 우범지대로 변해가는 PC방 규제에 적극 나섰다.
LA시는 10일 모든 PC방을 오락실(아케이드)로 규정한 지난 5월1일 조닝국 결정에 따라 현재 접수중인 PC방 조건부영업허가(Conditional Use Permit·CUP) 신청을 18일로 마감 한다며 신청을 하지 않은 업소들의 영업은 자동 중단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CUP 신청규정은 사이버 카페를 포함해 인터넷 서비스, 컴퓨터 렌트 등 다른 종목으로 사업체 등록을 해놓고 컴퓨터를 온라인 게임용으로 타인에게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모든 PC방에 적용된다. 기존의 업소들은 CUP 신청후 승인이 될 때까지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지만 새롭게 개업하는 PC방은 신청서와 내부 청사진, 건물주의 위임장이 체출돼야 한다.
시 건물안전국에 따르면 PC방들은 영업시간, 경비원, 컴퓨터수, 수용인원, 성인 감독자 상주 등의 영업조건을 받게 되며 업소 위치 및 인근 지역 등에 따라 각각 조건이 다를수 있다.
시 건물안전국의 데이빗 카임은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는 업주는 1,000달러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 조닝국의 한 관계자는 “컴퓨터로 온라인 게임을 하는 사이버 카페는 게임 도구만 차이가 있을 뿐 전자게임을 하는 아케이드와 기본 관념에서 동일하다”며 PC방을 오락실로 규정하고 규제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를 밝혔다.
이에대해 한인 PC방 업주들은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PC방 2개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사이버 카페로 등록한 업주를 상대로만 시정부 결정이 통보돼 다른 종목으로 등록한 업주들은 신청 마감일 조차 모르고 있으며 3,147달러나 되는 신청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우려했다. 그러나 일부 업주는 “PC방 영업이 체계화는 물론 무리하게 운영하는 업소들은 도태되고 자금력을 갖추고 제대로 영업하는 우량 업소들은 살아남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한편 올 초순 밸리 지역 한인 소유 PC방에서 발생한 총격사건 이후 LA시의회와 시 행정부는 영구적 PC방 규제를 위한 시조례를 준비중이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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