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상정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를 사실상 사면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노동자 초청 프로그램’ (Guest Worker Program)을 신설하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 상정됐다.
존 코닌 연방상원의원(공·텍사스)이 11일 의회에 상정한 이 법안은 연방 노동부가 지정하는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3년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후 영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에게도 고용주를 확보할 경우 신청자격을 주고 연금과 의료보험 제공 등 미국 노동자와 똑같은 법적 노동권을 부여하고 있다. 단 이 프로그램은 노동자 교육과 미국 출입국 보장 등을 미국 정부와 합의하고 조약을 체결하는 외국 국가 출신자에게 신청자격이 제한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자국민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면을 줄기차게 요구한 멕시칸 정부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이어서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다수당인 공화당의 지지아래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내 1,000만명 불법체류자중 200∼300만명이 신청을 통해 합법체류 자격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은 취업을 전제로 하지 않고 미국 입국 시기를 기준으로 한 일반 사면 또는 이민법 245(i) 조항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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