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차 내부는 150도 이상 찜통
어린이 방치땐 ‘참변’
8일 랭캐스터에서 5세 및 3세 어린이 2명이 밀폐된 자동차 안에서 질식사한 것을 계기로 차내 아동방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 및 의료당국은 90도를 넘는 찜통더위 속에 어린이를 차안에 내버려둘 경우 차내 온도가 150도 이상 치솟아 사망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며 학부모 및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남가주 자동차클럽(AAA)은 여름철 어린이 안전을 위해 ▲단 1분이라도 어린이를 차안에 혼자 두지 말 것 ▲차안에 갇힌 어린이를 보면 즉시 911에 신고할 것 ▲열사병에 걸린 어린이를 찬물로 치료하거나 물이 담긴 욕조안에 넣지 말 것 ▲의식을 잃은 어린이를 차안에서 끄집어낼 경우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옮길 것 등을 권고했다.
아동건강 전문의들은 4세이하 어린이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뜨거운 차안에서 5분이라도 갇혀있는 것은 어린이들이 감당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부터 보호자 없이 어린이를 자동차 안에 방치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및 징역형을 선고받을수 있다.
지난해 9월에도 사이프러스에서 어린 세자녀를 길거리에 주차된 차안에 두고 볼일을 보러갔던 한 아버지가 아동방치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처벌을 받았으며 이에 앞서 7월에는 폰태나에서 3세난 여아를 차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어머니가 살인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등 남가주 곳곳에서 아동방치로 인한 불상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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