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4년 고교 졸업 예정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가주 정부의 고교졸업시험(CAHSEE) 통과 의무화 규정의 시행을 2년간 연기하는 안이 9일 주 교육위원회(CBE)를 통과, 확정됐다.
9인으로 구성된 주 교육위원회는 이날 고교졸업시험 2년 연기안을 투표에 부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따라서 영어와 수학으로 이뤄진 졸업시험에서 두 과목 모두 통과해야만 고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오는 2006년 고교 졸업 예정자부터 적용되게 된다. 이에 따라 주 교육부는 7월 졸업시험 일정을 이미 취소했으며 2003년 가을학기로 예정된 두 차례의 시험도 모두 취소할 방침이다.
주정부는 지난 99년 고교졸업시험 통과 의무화 규정을 법제화한 뒤 내년 졸업자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 시험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는 소수계와 저소득층 학생들을 차별하는 조치라는 반대 여론에 밀려왔다.
고교 졸업시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고교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될 경우 전체 졸업예정자의 2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졸업장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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