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발급 비자 만료기간
1년미만 경우등 면제 허용
8월부터 주한미국대사관에 등록된 한국 대기업 직원이나 여행사 추첨 프로그램(TARP), 대학교 추첨 프로그램(URP) 등 그동안 비자 인터뷰 면제 대상이었던 비자 신청자도 의무적으로 인터뷰를 받아야하는 등 비자 인터뷰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미 국무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들의 입국 비자 직접 인터뷰 실시 확대 제도를 앞두고 7일 연방관보에 공고한 ‘비이민자 직접 인터뷰’ 임시 시행세칙은 관광 또는 사업 목적 방문자(B), 언론인(I), 교환학자 및 교수(J), 전문직취업자(H-1)는 물론 제3국 여행 경유자(C-1)와 승무원들에게 해당하는 비자의 발급에 앞서 해외공관 영사가 비자 신청자를 직접 인터뷰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비자 인터뷰 면제 대상자외에도 예전에 비자를 받았던 신청자 등 그동안 서류심사만으로 비자를 받았던 신청자들이 의무 인터뷰 대상에 포함되는 등 비자 발급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관련, 국무부는 시행세칙에서 영사의 재량권에 따라 8월이전이라도 지금까지의 인터뷰 면제 대상에 대한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이미 현재 인터뷰가 실시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단 국무부는 인터뷰 면제 대상을 소폭 확대, 현재 14세 이하와 60세 이상 외국인의 비자 인터뷰 면제를 16세 이하와 60세 이상으로 완화시키고 사전에 발급 받은 비자의 만료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국익 여부에 따라 비자 인터뷰 면제권을 부여키로 했다.
9.11 테러로인한 출입국심사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시행세칙은 외교관(A), 국제단체 간부(G), 유엔 또는 외국정부 직원의 제3국 여행 경유(C-2, C-3) 등과 유학생(F)을 제외한 모든 비 이민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며 F 비자는 유학생 감시 시스템(SEVIS) 규정에 따라 8월1일부터 별도로 관리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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