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범법도 자칫 추방 빌미
영주권자 한국장기 체류 피해야
9·11 테러사태이후 강화되고 있는 이민정책과 반이민 정서는 모든 ‘비시민권자’에 대한 시각을 미국 안보와 사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인물로 간주하고 있다. 더이상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거나 미국에 아무리 오래 거주하고 있어도 법적 보호나 특혜를 기대할 수 없다.
현재의 무관용 이민정책에서는 이민법이 엄격하고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어 자신에게 적용되는 이민규정을 숙지하는 것은 기본이다. 강화된 이민법의 주 대상이 테러리스트와 범법자 색출과 추방으로 요약할 수 있는 만큼 법을 준수하고 범죄행위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비자나 영주권 박탈과 추방으로 이어지는 이민법상의 가중 중범죄와 비도덕적 범죄는 형사법상의 범죄와 개념을 달리하기 때문에 형사법상의 경범죄가 이민법상의 가중 중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배우자 폭력으로 경범죄를 받아도 이민법상 중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도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두차례 이상이면 도덕적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과거 범죄기록이 있다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또는 해외여행전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받아야한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방심하고 있다가 이민신청이나 해외여행후 실시되는 재심사와 신원조회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영주권자는 장기 해외체류도 가급적 삼가야한다. 1년 이상 해외체류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6개월안에 미국에 입국해 도장만 찍고 다시 출국하는 행위를 되풀이하는 영주권자는 ‘미국 영구 거주 의심자’ 명단에 포함돼 영주권 박탈은 시간문제다.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이 있는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자신의 비자가 만기되기전에 출국하거나 체류변경 신청을 해야한다. 단 하루의 불법체류로 영원한 ‘불법체류자’의 낙인이 찍히는 것이다.
비시민권자에게는 정직성도 요구된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범죄 사실을 누락할 경우 도덕성이 의심돼 신청 기각은 물론 그 자체가 추방사유가 될 수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민권 취득이라는데 전문가들의 이견은 없다. 시민권자는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입국자격이나 추방대상, 해외거주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알아야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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