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옮길땐 5개월내 수강”
학교를 바꾸는 유학생들은 5개월 이내에 바뀐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해야하며 인터뷰가 요구되는 신규 유학생 대상도 확대되는등 유학생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이는 지난1월부터 부분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유학생 감시 시스템(SEVIS)이 오는8월1일을 기해 전면 확대 시행되는 것에 따른 것으로 유학생(F), 교환학생(J), 언어·직업 연수(M)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된다.
SEVIS를 담당하게 될 연방 이민귀화국(BCIS)이 시행령을 통해 발표한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이달부터는 유학생이 학교를 바꿀 경우 공백이 5개월 이상되면 출국 후 다시 방문비자를 받고 입국을 해야한다. 이는 일부 유학생이 학교를 바꾼다는 이유로 장기간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불법으로 일을 하거나 잠적하는데 따른 것이다.
국무부는 또 해외공관에 유학 및 직업 연수(F/M 비자)를 처음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 서면 인터뷰 대신 가능한 영사 인터뷰를 직접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따라 주한미대사관은 지난2일부터 영사 인터뷰 대상을 확대했다.
또 모든 F, J, M 비자 소지자가 재학하고 있는 미국 교육기관이 유학생의 신상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하는 SEVIS가 전면 시행되는 8월1일부터는 SEVIS를 통해 발급되는 새로운 재학증명서(I-20)가 있어야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시기와 졸업 후 출국시기도 30∼60일로 제한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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