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0,500~26,625달러 미만 혜택 못 받아 미성년자 1,190만명 양육 소득계층 제외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얻어 28일 효력을 발생한 3,500억달러 규모의 10개년 감세법에 따라 17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거느린 대부분의 근로가정이 오는 7월 자녀 1인당 400달러씩의 세금환불 수표를 받게 되지만 연소득이 1만500~2만6,625달러 미만에 해당하는 가정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세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부유층과 면세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극빈층에 대해서는 부양자녀 공제혜택을 확대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전체 감세 규모가 3,500억달러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상원내 주장을 수용하기 위해 양원합동위원회에서 복잡한 계수조정을 거치는 사이에 연소득 2만6,625달러 미만의 저소득층마저 지급대상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에 따라 1,190만명의 부양자녀들을 거느린 해당 소득계층의 가정들이 미성년자 자녀 1인당 400달러씩의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미국 전체의 17세 미만 미성년자 6명당 한명이 감세혜택 대상에서 내쳐진 셈이다.
저소득 가정이 부양자녀 감세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데 대해 공화당과 민주당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부유층이 상대적으로 큰 감세효과를 보게 되는 주식배당세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이 전체 감세한도액을 3,500달러로 고정시키려 드는 바람에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이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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