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검찰, 5년새 절반으로
범죄 감소·선별적용 원인
연방대법원이 올해 초 캘리포니아주의 삼진법의 합헌성을 판결하면서 인권유린 여부에 관한 법적 논쟁을 종식시켰지만 LA카운티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스스로 삼진법 의거 중형 구형 케이스를 줄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에 의해 삼진법이 적용되어 25년~종신형이 구형된 케이스는 1996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 지난해에는 당시와 비교하면 무려 50%이상이 줄어 들었다.
가주 교정국의 통계에 따르면 1996년 삼진법에 의거하여 중형을 받은 수감자 수는 LA카운티의 559명을 포함, 1,352명이었으나 1997년부터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했다. 1997년의 1,250명이 1년후에는 1,184명으로 줄었고 1999년에는 1,044명, 2000년에는 829명, 2001년에는 536명으로 크게 감소된 추세를 보였다.
이같은 현황은 가주 전체의 기소건수중 41%를 차지하는 LA카운티에서도 마찬가지로 1996년 에는 삼진법으로 중형이 선고된 죄수는 559명이었으나 해마다 줄어들어 2001년이나 2002년에는 192명으로 크게 줄어 들었다.
특히 스티브 쿨리 현 LA카운티 검사장이 취임한 2000년 이후 부터는 삼진법이 적용되는 케이스 3건당 1건 정도만을 소추한 것으로 조사됐다. 쿨리 검사장은 폭력범죄나 마약관련 범죄등은 가차없이 삼진법에 의거하여 처벌하지만 가벼운 범행일 경우는 삼진법으로 소추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해왔다고 주변에서는 전했다.
이같이 삼진법 적용 케이스가 줄어든 배경에 대해 관계자들은 범죄율 전체의 감소를 첫째로 꼽고 있다. 1996년에서 2001년까지 LA카운티와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범죄율은 약 22%가 줄어들었다. 두 번째로는 그사이의 강경대책으로 인해 수많은 전과자들이 장기형을 복역중인 것이며 세 번째 원인으로는 검찰이 예전보다 삼진법 적용을 선별해서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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