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최근 신문을 보면 세무감사 당할 확률이 크니 각별히 주의하라는 기사가 종종 눈에 띕니다. 4유닛 짜리 다세대 주택을 구매하려 하는데 과거에 세금 보고한 수입이 적어서 걱정이 됩니다. 2003년 국세청 감사 정책은 어떠하며 주의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세금감사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전제하에서 수입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인 사회는 약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거래, 부에 대한 집착, 그리고 높은 교육열이 무리한 투자를 유발하고, 결국은 현금 부족으로 또는 경기의 변화로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감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국세청 감사는 첫째,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하며 둘째, 소위 탈세를 목적으로 비과세 외국 크래딧카드 사용자가 집중적인 대상이 됩니다. 셋째, 저소득 근로소득 보고자의 세금환불이 부당하게 청구되는 경우도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다운페이할 금액의 출처를 명백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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