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범법 영주권자를 추방 전까지 무기한 구금하도록 규정한 이민법에 합헌판결을 내린 것이 법 취지를 반영했다는 측면은 있으나 인도적 차원에서는 민권침해를 낳을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연방이민국과 법무부가 북가주의 한인 대학생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연방대법원이 제 9이민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엎은 것은 상징적인 의미와 실질적인 파장을 함축하고 있다. 우선 최고 법원의 판결이란 점에서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당사자들과 앞으로 유사한 일로 추방절차를 거칠 영주권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 게 됐다. 또한 대법원의 결정을 번복할 뾰족한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답답한 일 이다.
대법의 판결은 대상의 범위와 정도에 있어서도 매우 포괄적이어서 법 집행 시 공권력 남용의 소지가 다분하다. 지난 1년여 간 캘리포니아 등 13개 주에서 한인을 포함해 1,000여명이 보석허가를 받았으나 이번 판결로 법이 소급 적용되면 이들도 무기한 구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선별과정에서 소수계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한동안 공항에서 이민국 요원들이 전과가 있는 영주권자들을 장기간 구금해 물의를 빚었듯이 유사한 일이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 민권단체들의 노력으로 공항에서의 지나친 체포 구금이 완화됐으나 이번 판결로 법 집행기관이 다시금 공권력을 휘두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96년 제정된 개정이민법에 의거, 범법 영주권자를 보석할 경우 추가 범법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법 취지에 따른 것이지만 미국에서 터를 잡아 오랜 기간 살고 있는 영주권자를 지나치게 홀대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아무리 테러정국이고 범법자에 관련된 문제라고 하지만 추방재판이 1-2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법대로 영주권자를 내내 구금상태에 묶어놓는 것은 분명 비인도적인 처사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지만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권력 남용을 막고 인권 보호를 위해 이제부터 개별적 집단적 노력을 펴야 할 것이다. 추방 전까지 영주권자를 무기한 구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항소법원의 판결요지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추방 대상 영주권자들은 추가범죄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담당판사에게 설득해 무기한 구금만은 피해야 한다. 아울러 한인 민권단체들은 소수계 단체들과 연대해 연방의회를 통한 입법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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