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세금보고 시즌이 지나갔다. 이미 세금보고를 끝내고 세금환불을 받은 분들도 있고 미처 세금보고를 끝내지 못해 세금보고 연장신청을 한 분들도 있다. 이미 세금보고를 했는데 산술계산상의 실수나 필요한 양식(예를 들면 W-2등)을 첨부하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경우 IRS에서 수정하거나 필요한 양식을 요구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수정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세금보고 신분, 총소득이나 공제 또는 세금혜택(credit) 등이 틀렸을 때는 ‘1040X’양식을 사용해 수정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만일 또 다른 세금환불을 신청할 때는 처음 신청한 세금환불을 받고 난 뒤에 수정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세금을 더 내야할 때는 되도록 빨리 수정보고를 하고 추가 세금을 냄으로써 이로 인한 벌금과 이자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
세금보고를 하고난 후 주소를 이동함으로써 세금환불을 받지 못하거나 IRS로부터 세금보고 수정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에는 수정세금보고를 할 것이 아니라 ‘IRS 8822’양식(Change of Address)을 사용하여 IRS에 통보하면 된다.
미우정국(US POSTAL SERVICE)에 따르면 매년 미국 인구의 17%가 이사를 하며 2001년에는 4,400만장의 주소변경카드를 접수받았다고 하니 주소변경으로 인한 세금환불수표 전달의 차질을 짐작할 수 있다.
세금환불은 대개 세금보고를 한 후 6주에서 8주 사이에 받을 수 있고 전자보고를 하면 1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세금보고를 한 후 환불이 늦어지면 (800)829-4477로 전화하거나 IRS 웹사이트의 ‘Where’s My Refund?’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3)38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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