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등 영세업주 3,000여명을 괴롭히던 트레버스 법률그룹의 공익소송 취하로 이 사안이 일단락 됐다. 지난달 2,000여 자동차 정비업소를 상대로 한 공익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전의’를 상실한 트레버스 법률그룹이 마켓, 식당 등 1,036개 업소를 겨냥했던 공익소송에서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 백기를 든 것이다.
트레버스 법률그룹이 지금까지 21만4,000여 업소를 상대로 총 22건의 공익소송을 제기한 이 분야 전문그룹이란 점에서 이번 소취하는 향후 공익소송 남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지닌다.
또한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의 구체적인 이익과 관련이 없으며 피고업소들의 상호 연관성이 없는데도 하나로 묶는 공익소송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법원의 입장을 법률그룹이 수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앞으로 돈벌이를 위한 무분별한 소송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번 공익소송에서 영세 업주들이 대형 법률그룹과 맞선 싸움에서 승리한 결정적 요인은 당사자들의 공동대처였다. 우리 뿐 아니라 중국, 일본, 태국 커뮤니티가 하나로 뭉쳐 이뤄낸 쾌거라 하겠다. 영어가 미숙하고 법률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소수계 업소를 주 타겟으로 삼은 법률그룹의 부당한 행태에 본때를 보여주었다. 이와 유사한 이슈가 다시 불거질 경우 한인사회는 물론 소수계 커뮤니티가 단합된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이정표로 삼을 만하다.
주정부가 이 법률그룹 소속 변호사들의 자격증을 박탈했고, 주의회도 사소한 불법행위를 빌미 삼아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대다수 업소들까지 도매금으로 넘겨 집단 소송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익소송 규제법안’을 상정하는 등 재발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 동안 한인업주들은 소송과 관련해 금전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았다. 스트레스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초래됐고 소송하느라 불필요한 비용을 들였으며 일부 업소는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법률그룹의 으름장에 지레 겁을 먹고 일정액을 지불하기도 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법률그룹의 강압에 직면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차제에 스몰비즈니스 관련 협회들은 회원업소를 대상으로 공익소송 대처요령을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 아울러 일부이긴 하지만 공익소송의 핑계거리를 제공하지 않도록 문제의 소지가 있는 비즈니스 관행을 과감히 도려내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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