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앞두고 영수증 등 미비로 ‘전전긍긍’
▶ IRS 세무감사 강화 영향… 성실납부자 늘어
부동산 에이전트 A모씨는 요즘 눈코뜰새가 없다. 부동산 거래 뿐 아니라 영수증 등 세금보고 서류를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마감이 닷새 앞으로 임박함에 따라 마음은 더 급해진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그나마 부동산은 거래가 활발해 다행이라는 A씨는 그러나 “지난해 세금을 내지 못해 올해 한꺼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B씨도 세금보고를 할까말까 고민중이다. 불경기가 심화돼 매출이 20% 가량 줄어든 반면 지출은 많아져 자금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출 증빙자료도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다. IRS의 세무감사가 까다로와 자칫 소홀히 했다간 큰 코 다치기 때문이다.
세금보고 마감시한(4월15일)을 앞두고 한인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업종별로는 차이가 있지만 매출이 평균 20∼30%가 줄어들어 보고나 납부를 늦추고 있는 것이다.
또 현금 지출 영수증이나 페이롤 텍스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챙겨놓지 못해 보고를 늦추는 경우도 있다. 이석균 회계사는 “자료 미비가 많고 갑작스런 사업확장으로 자금이 모자라 세금 보고를 늦추는 경향이 있다”며 “세금보고는 기한내 하되 ‘IRS 9465’양식을 작성해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회계사는 “IRS가 세무감사를 위해 예산을 대폭 늘렸기 때문에 성실 보고가 필요하다”며“핫윙 등 패스트푸드를 제외한 식당은 팁이 총매출액의 10% 이하일 경우 감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세탁소의 경우 전기세와 물세를 감안해 세금을 보고해야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최준태 회계사는 “아직 미납 자영업자가 10∼2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기한을 넘길 경우 이자와 연체벌금을 물게 되므로 서두르는 게 좋고, 만일 마감일까지 세금보고를 할 수 없으면 ‘IRS 4868’을 작성해 시한을 4개월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연 세무사와 김건 세무사는 “과거에는 한인들이 세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납세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며 “이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IRS의 한층 강화된 세무감사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상국 기자 koreatime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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