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7을 생각하며 불면의 몇 날을 보내고, 파산신청을 결정하기까지는 얼마나 어려웠던가! 그래도 보통 사람들은 면제된 재산이 빚보다 적고, 수입을 모아봐야 3~5년에 빚을 갚을 수 없으며, 과거 6년 안에 파산한 적도 없고,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니까 챕터7을 부를 수 있는 것만도 다행이라며 파산신청을 결정한다.
그러면 그 다음의 절차는 어떤가 살펴보자. 법원에 파산 신청서(petition)를 부수적인 스케줄(schedule)과 함께 다음의 다섯 가지 사항을 적어서 법적 신청을 해야 한다.
△본인의 모든 재산과 빚 △면제된 재산 △모든 채권자들의 이름과 채권액 △저당 잡힌 채권(secured debts) (예를 들어 집이나 자동차 융자의 페이먼트 하면서 소유할 것인지 채권자에게 돌려줄 것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파산법에 어긋난 상거래(transaction)의 유무와 내용(예를 들면 우선적으로 어느(친구나 친척)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은 경우 법원에서 그 사람에게서 돈을 되돌려 받아 재분배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산 신청의 법적 절차를 밟으면 모든 것이 자동유예(automatic stay)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어느 채권자도 파산 신청에 들어간 채무자한테 법원의 특별 허가 없이 수금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락을 해서도 안 된다. 특히 크레딧 카드 빚 같은 경우 컬렉션 회사에서 밤낮으로 전화로 채무자를 귀찮게 하며 빚을 종용한다.
그러나 일단 컬렉션 회사가 채무자의 파산신청 접수 통고를 법원으로부터 받으면, 즉시 채무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저당권 실행 매각(foreclosure sale)에 들어간 집을 가진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은행은 법원의 허가(저당권 실행을 계속할 수 있는) 없이 매각을 진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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