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이혼 당시 배우자 부양비를 사망할 때까지 받기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 판결문에 포함시켰습니다. 저는 당시 30년 넘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가정주부로만 살았기 때문에 직업을 가질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제 요리솜씨를 살려 식당 반찬부를 맡아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제게 청혼한 사람이 있어 재혼도 고려하고 있는데 전 남편이 이제 더 이상 배우자 부양비를 대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답> 합의서에 ‘앞으로 합의문을 개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지 우선 확인해 보십시오. 만일 그런 개정을 못한다는 조항이 뚜렷이 삽입돼 있다면 전 남편이 법원에 개정 신청서를 신청하여 청문회가 열릴 때 귀하는 ‘평생 부양비를 준다는 조항이 결정적인 합의조항이었으므로 만일 그 조항이 없었다면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을 서류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물론 판사가 양쪽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부양비는 재혼하면 중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반드시 법적으로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 작성 때 서로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테고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재혼 후에도 계속 배우자 부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