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60대중반의 은퇴한 사람이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면서 적지 않은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세금문제와 납부방법에 대해 설명해 달라. 아울러 신탁을 통한 절세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
<답> 2003년 현재 상속세는 100만달러까지 면제되며 최고 상속세율은 49%이다. 즉 100만달러까지는 세금이 면제되며 그 이상의 상속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최고세율이 49%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상속 면제액인 100만달러는 부모 1명당 해당되는 액수이지만 미리 플랜을 세워놓지 않으면 200만달러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제액을 100만달러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세는 9개월 내 캐시로 내야 하는데 내는 방법으로 대개 다섯 가지 정도가 있다.
첫째 상속세 및 관련비용을 지불할 만한 충분한 재산을 갖고 있다면 캐시로 내는 것이다.
두 번째로 충분한 캐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재산을 처분하는 방법인데 시장 상황이 적합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처분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세 번째는 돈을 빌리는 것이다. 당연히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네번째 방법이 페이먼트 형식으로 상속세를 내는 것이다. 이 방법은 소위 <섹션 6166 ‘stretch-out’ election>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15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분할 페이먼트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상속되는 재산의 형식이나 가치에 제한이 따르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그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생명보험을 활용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추천된다. 상속세 및 제반비용에 필요한 금액만큼 생명보험에 가입하는데 부모가 각각 가입하기도 하지만 부모가 모두 사망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주로 활용된다.
생명보험의 불입금이 대개 고정적이므로 가장 적은 금액을 이용해 상속세를 준비할 수 있는데 이 때 피보험자가 소유권을 가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소유권자로 하고 보험료를 기프트(gift)로 처리하기도 하며 또는 취소불가능 신탁(irrevocable trust)을 만들어 상속세를 면제받는 방법을 이용한다.
이 취소불가능 신탁과 관련해 주의할 것은 기존의 생명보험을 이 트러스트로 이전시킬 경우 이전 당시로부터 3년 이상을 생존해야 본인의 자산으로부터 사망보상금을 분리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213)422-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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