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중 법안통과 …”, 식품종사자 면허취득해야

한국어 클래스 개설
“한인들이 식품위생 안전관리에 관심이 적은 것 같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상반기중 새로운 식품위생 안전관리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 반드시 면허증(certification)을 취득해야 합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 위탁 민간교육기관인‘서브세이프(ServSafe)’의 한국어 통역담당 제시카 박씨는 “영어가 미숙하거나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한인들에게 안성마춤”이라고 강조했다.
서브세이프는 전국식당협회 교육재단이 만든 단기교육 프로그램으로 총 16시간동안 교육을 받고 마지막날 시험을 치러 75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합격자엔 10일 이내 5년간 유효한 면허증을 준다.
지난 10일 개설된 한국어 클래스의 강의는 미국인 진 다이블씨와 제시카 박씨가 맡고 있다.
진 다이블씨는 워싱턴주립대와 아리조나 주립대에서 식품영양학 부교수로 활동했으며, 한국어 통역의 박씨는 뉴저지 주립대 주관 식품안전관리 면허증을 취득하고 조지아주 서브세이프 면허증도 소유하고 있다.
박씨는 “법안이 통과되면 조지아주의 159개 시 보건관리부는 면허증 취득업무를 시행하게 되며 모든 식품 서비스업체는 1명 이상의 면허증 소유자를 식품위생 안전관리 교육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며 “이 면허증은 보건부와 손님들에게 식품관리가 안전한 업체임을 알리고 식인성 질환들을 사전에 예방, 안전한 식품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식품안전관리 교육은 한국어·스패니시·중국어 등 5개국어로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어 교재에 한국어 강사가 교육을 하기 때문에 과정을 이해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말했다.
식품위생관리법은 지난 20여년간 16개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내 1천5백만 식품업자들이 서브세이프 식품안전관리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증 취득대상은 레스토랑·샌드위치샵·치킨 윙가게·델리·셀러드 바·호프집·스넥코너·밑반찬 가게·제과점 등이다.
한편 수강료는 교재·응시료 등을 포함해 250달러다. 시험은 90개 문항으로 영어와 한글 병용이다. 앞으로 교육일정은 3월 25~26일, 4월 25~26일이고, 교육장소는
/김상국 기자 koreatime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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