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 차용증·담보없이 금전거래 낭패
벤츠 싸게 사주겠다…비즈니스 매입 속아
급전 빌려주고 증빙서류 없어 발동동
안면만을 믿고 아무런 차용증이나 담보없이 돈을 빌려줬다가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급증, 한인사회내 그릇된 금전거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한인여성 S모(50)씨는 얼마전 자신과 같은 성당에 다니는 평소 잘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한푼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해왔다. S모씨는 “3만달러를 주면 자동차경매를 통해 벤츠 승용차를 구입해 주겠다고 해 3만달러를 현찰로 주었는데 금전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형사고발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S모씨외에 수명이 같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LA에 거주하는 C모(39)씨의 경우 5년동안 언니, 동생하며 지내온 K모(35)씨에게 사업자금 5만달러를 빌려줬다 사람도 돈도 모두 잃은 케이스. C모씨에 따르면 다운타운 한인 의류업체에 근무하다 약 두달전 회사를 그만둔 K씨는 얼마전 C씨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도중 ‘아는 언니와 동업으로 조그만 커피샵을 열려고 하는데 5만달러만 빌려달라’고 부탁, C씨로부터 돈을 얻어냈다.
K씨를 철썩같이 믿은 C씨는 사흘 뒤 K씨로부터 ‘지금 뉴욕에 있다. 급한 일이 생겨 한동안 LA에 갈수가 없으니 연락할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가슴이 철렁했다. C씨는 K씨의 핸드폰으로 계속 접촉을 시도했으나 서비스는 이미 끊긴 뒤였다.
한인 변호사들에 따르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큰 돈을 남에게 빌려줬다가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부지기수에 달하고 있다. 고재남 상법전문 변호사는 “돈을 빌려줄땐 거래자체를 문서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최소한 약속어음이나 후불수표(post-dated check)라도 받아두는 것이 조금이마나 도움이 된다”며 “아무 조치도 없이 돈을 빌려줬다 받지 못할 경우 민사, 형사 등 법적대응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전사기 방지를 위해선 ▲채권자 스스로가 신용대출의 한도를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 ▲융자액이 클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재산가치가 있는 채무자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둘 것 ▲피해자가 여럿일 경우 공통된 증언이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수도 있으므로 채무자를 경찰에 고발할 것 등을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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