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년 후면 저는 미국에서 10년 일한 경력이 되고 40크레딧을 쌓게 됩니다. 그 후 캐나다로 이사가서 계속 일할 계획인데 그 때는 미 영주권이 없는 상태로 캐나다 시민이 돼 있을 것입니다. 20년 후 제가 67세가 될 때 외국시민(캐나다 시민)으로서 미국의 소셜시큐리티 은퇴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요.
<답> 충분한 근로소득 크레딧을 쌓았다 하더라도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만 미국에서 소셜시큐리티 은퇴금을 탈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 정부 사이에는 ‘총합계 합의서’(The Totalization Agreement)라는 조약을 맺어 특정 조건 하에서 소셜시큐리티 은퇴금을 결정할 때 미국과 캐나다의 근로소득 크레딧을 모두 합쳐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일단 미국의 소셜시큐리티 은퇴금 수혜 자격이 되면 캐나다 시민이 되어 캐나다에 사시면서도 소셜시큐리티 은퇴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40크레딧이 채 못 될 경우엔 근처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을 방문해 캐나다에서 일하신 소셜시큐리티 크레딧과 미국에서 쌓아 놓은 크레딧을 합쳐 보는 방법을 의논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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