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연방, 주, 로컬 정부의 각종 법규와 규정, 또는 수수료가 바뀌거나 새로 제정됐다. 바뀐 내용을 정리해본다.
<연방>
▲항공수하물 검사 강화 - 항공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이 강화돼 LA국제공항을 포함, 전국 494개 공항에서 수하물의 100%가 화약 탐지기(ETD), 폭발물 탐지기(EDS), 총기류 및 금속탐지기(CTX)등의 보암검사를 거처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웰페어 수혜 금지 - 수혜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 가주 정부의 웰페어 프로그램인 칼웍스(CalWorks) 규정이 새해부터 처음 적용된다. 이에따라 LA카운티에서만 약 1만9,000여 가정이 수혜 자격을 잃게 된다.
▲팩스 정크메일 금지 - 팩스를 통해 개인이나 기업에 정크메일을 보내는 것을 금지한다.
▲개인정보 유출 금지 - 개인에 대한 신원 정보를 소지하고 있거나 신분도용이나 사기를 목적으로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경범으로 처벌한다.
▲주 신분증 허위 발급 처벌 강화 - 주교통국(DMV)이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이나 신분면허증을 자격조건이 안되는 사람에게 허위 또는 돈을 받고 발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 해당 공무원과 공범을 경범이나 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위협행위 처벌 강화 - 위협을 하거나 공공안전에 관련된 헛소문을 유포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에 대한 경찰의 출동과 수사경비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사설 경비원 채용 조건 강화 - 사설 경비원은 채용전 주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채용될 수 있다.
▲총기 제조업자 상대 소송 허용 - 50개주중 처음으로 총기 제조업체에 대한 법적 면제권을 철폐, 제조업체에 대한 민사 피해보상 소송이 가능해졌다.
▲회계법인 종사자 윤리법 강화 - 회계법인 종사자가 감사를 한 기업이나 개인을 위해 고용인으로 일하는 관행을 제한, 감사 종료시일부터 12개월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미성년자 범죄 공소기간 연장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 범죄의 경우 처벌을 위한 공소시효 기간을 1년 추가로 연장한다.
▲성폭행 피해자 의료혜택 강화 - 성폭력 피해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은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임신방지를 위한 긴급 치료를 검사의 일부분으로 제공해야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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