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폐기 저지 대규모 서명운동 전개
추진위, 참정권 부활등 포함
재외동포법개정 미주지역추진위원회(위원장 차종환, 이하 추진위)가 재외동포법 확대개정을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각 단체가 올해 말 폐기되는 재외동포특별법을 존속시키고 향후 재외동포들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다각도의 로비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추진위는 전 미주 지역 한인회와 연대, 올해 말 자동폐기되는 재외동포법 존속과 확대개정을 위해 200만 미주동포 서명운동을 1월중 전개할 예정이다.
추진위측은 서명서에서 ▲혈통법에 따른 조선족 및 고려인 동포의 수혜대상 포함으로 위헌조항 해소 ▲유학생, 지상사주재원,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동포 참정권 부활 ▲유명무실한 재외동포재단의 확대개편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추진위측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운동당시 유학생과 지상자 주재원등의 해외부재자 투표 부활을 약속했기 때문에 해외동포들이 한 목소리를 낼 경우 영주권자까지의 참정권부활도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차종환 추진위원장은 “200만 미주한인사회는 물론 600만 해외동포사회가 꾸준히 한국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목소리를 전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국인권문제연구소도 재외동포특별법 존속과 확대·개정문제를 동포사회 최대의 현안사업으로 판단해 오는 1월 11일 하와이 전국 총회에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며 LA한인회도 1월중 전체 단체장 회의를 소집해 재외동포법 존속과 확대·개정문제를 논의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미주한인회 서남부연합회 서영석 회장은 “한국정부 일각에서 재외동포법을 폐지하고 부처별 관련 법조항의 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어 동포사회의 강력한 목소리를 한국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법이 폐기될 경우 한국내 부동산소유자와 연금수혜자 뿐 아니라 5만여명에 달하는 거소증 소지 재외동포들에게도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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