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 밀입국한 탈북자 두명이 한국내 차별을 주장(본보 20일 보도)한데 이어 21일탈북자 이만복씨가 ‘여권발급차별’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 탈북자 인권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1994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로부터 첫 난민인정을 받았던 탈북자 이민복씨는 “남한인들은 신청 5일만에 복수여권이 나오지만 탈북자들은 흔히 30-40일 걸려 단수여권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19일 본보와 만났던 탈북자 이영복(36)씨도 “여권발급 자체가 쉽지 않고 단수여권만이 발급되며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이를 보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씨는 또 “이밖에 경찰이 일정기간 매일 연락해 행적을 확인하는 등 죄인취급을 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탈북자에 대한 여권발급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경찰청의 신원조회 과정에서 국정원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관계자는 “탈북자의 성분과 성향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여권을 내줄 수는 없는 일”이라며 “간첩활동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씨 밀입국에 대해 “탈북자들이 주장하는 차별을 무조건 인정해서는 안된다”며 “많은 탈북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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