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Month to Month’ 조건으로 약 1년여 동안 아파트 생활을 했습니다. 지난 9월5일 건물주가 렌트비를 인상한다며 30일 이내에 아파트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내왔고 저는 9월10일자로 매니저에게 “9월29일 이사하겠다”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제 날짜에 이사를 나왔는데 건물주는 청소비와 10월11일까지의 렌트비를 요구하며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살지 않은 기간도 제가 렌트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답> 아파트나 상가건물을 임대하였다가 이사를 할 때 많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미만의 리스인 경우, 리스 만료일을 명시하여 30일 리스 해제 통지서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쌍방이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리스가 만료되는 시기는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가 되며 이는 통지된 날짜로부터 최소 30일 이후가 됩니다. 렌트비도 이 날짜까지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한달 기간이 새로 시작되기 전에 30일 리스 해제 통보를 해야 하고 일단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으면 그 다음 달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귀하의 리스가 매월 첫째 날 시작되었다면 건물주가 9월5일에 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퇴거일은 10월5일이 아닌, 10월31일이 되므로 귀하는 10월31일까지 머무를 권리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퇴거일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주는 귀하가 이사하겠다고 통보한 날짜로부터 30일을 계산한 것 같습니다. 소액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든지 또는 Los Angeles Housing Department에 소원서를 제출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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