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어린 아들의 성기를 만졌다가 경찰에 체포되는가 하면 집에서 딸을 발가벗겨 놓고 놀게 하다가 옆집을 방문중인 소셜워커에게 발견돼 아이를 빼앗기는 등 무심코 한 행동으로 곤욕을 치르는 한인부모들이 늘고 있다.
LA에 사는 C모(39)씨는 집에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아들(7)이 귀엽다고 성기를 상습적으로 만진 죄로 혼이날뻔 했다. 개구쟁이로 소문난 C씨의 아들은 학교에서 다른 남자 어린이들의 바지를 벗기고 ‘고추’를 만지는가 하면 여학생들의 치마를 들추고 엉덩이를 만지다 담임 교사에게 적발되자 “집에서 아빠는 내 고추도 만지는데 뭐 어떠냐”고 대답, 교사를 당황하게 만든 것. 이 교사는 결국 경찰에 이같은 사실을 신고했으며 케이스는 소셜워커에게 넘어가 C씨는 졸지에 아동학대범이 됐다. 다급해진 C씨는 변호사를 고용, 눈물겨운 투쟁 끝에 간신히 케이스를 기각시켰다.
4살난 딸을 둔 밸리거주 C모(40)씨의 경우 지난 여름 날씨가 덥다고 딸의 옷을 몽땅 벗겨놓고 집에서 놀게 하는 ‘세심한’배려를 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딸이 발가벗고 노는 모습을 때마침 엽집을 방문한 소셜워커가 보고 기겁을 한 것. C씨는 소셜워커의 명령으로 한달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수모를 겪으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성추행 수준의 심각한 케이스도 있다. 세리토스에 거주하는 K모(37)씨는 3살난 아들의 성기를 입에 물다가 이를 본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4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다. LA카운티 아동보호국 소셜워커 샘 윤씨는 “아들의 고추를 만지는 것은 예사고 심한 경우 자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는 한인부모들도 있다”며 “고의든 아니든 빌려온 성인비디오를 어린 자녀가 볼 경우도 성적 학대 혐의로 체포될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동보호국은 아무 생각없이 한 행동으로 정부당국에 자녀를 빼앗기거나 집에서 쫓겨나는 등 법적제재를 당하는 한인부모가 연평균 20여명에 달하고 있다며 한국적 사고방식과 습관을 미국에서 똑같이 반복할 경우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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