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사법원 "니노병장 관제병으로서 의무다해"
주한 미8군 사령부 군사법원 여중생 사망사고피고인 페르난도 니노 병장 재판 배심원단은 20일 니노 병장에게 무죄를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이날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군사법정에서 속개된 공판에서 검찰측논고와 변호인 최후변론을 듣고 배심원단 합의를 거쳐 무죄를 평결했다고 밝혔다.
배심원단의 무죄 평결이 발표되자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페르난도 니노 병장은한숨을 크게 쉰 뒤 웃는 모습으로 부인과 포옹하고 변호인단과 악수를 하며 기뻐했다.
배심원단이 무죄를 평결함에 따라 검사는 항고할 수 없는 미국 형사재판 절차에따라 여중생 사망사고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궤도차량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모두 종료됐다.
평결에 앞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사고 당일은 날씨가 맑았고 피해 여학생들은차가 오는 것을 보고 옆으로 비켜 정상적으로 걸었다"며 "피고인이 여학생을 발견한지점은 사고 지점 도달 10∼20초 전으로 충분한 거리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차를정지시켰어야 하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반미 시위가 과격해지는 등 한국민의 미군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10초의 시간은 적절히 대응해 차를 멈추기에 부족했고피고인은 운전병에게 정지를 외치는 등 의무를 다했다"며 "사고는 통신 장애로 발생한 것으로 모든 책임이 피고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에 대한 재판이 무죄로 종료됨에 따라 예비신문에서 관제병보다 혐의가 적다며 무죄를 주장한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에 대한 재판에 관심이쏠리게 됐다.
박두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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