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INS)은 14일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 영주권을 신청중이거나 합법체류 신분이 없는 경우 해외 출국전 반드시 재입국 허가(Advance Permit·INS 양식 I-131)를 사전에 받고 출국할 것을 조언했다. 강화된 96년 개정이민법에 따라 일부 외국인들은 재입국 허가를 받아도 미국 내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는 3년, 1년 이상일 때는 10년 동안 미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한편 국무부는 강화된 신원조사로 비자발급 적체가 예상된다며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이나 재입국하는 유학생 등은 가능한 빨리 비자신청을 밟을 것을 당부했다. 국무부는 일부 국가 출신이나 개인은 비자 발급이 최고 6∼8주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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