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LA카운티에서만 약 3만여명이 주정부 웰페어 프로그램인 ‘캘웍스(Cal-Works) 혜택을 잃을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해당 수혜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혜택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아태법률센터 등 이민·봉사단체들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캘웍스가 원칙적으로는 5년 이상 지급될 수 없지만 개별심사를 통해 혜택 연장이 가능하다며 심사기간을 감안, 다음달 초까지는 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등 관할기관에 신청을 접수시킬 것을 당부했다.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1998년 1월1일부터 시작된 캘웍스는 수혜기간이 5년으로 제한돼 오는 1월1일을 기해 전체 수혜자의 약 25%가 혜택을 잃게 된다.
한인들에 대한 캘웍스 신청 안내를 담당하고 있는 민족학교 심인보 이사는 “5년 수혜기간이 끝나도 DPSS 심사를 통해 혜택 연장 또는 푸드 스탬프 등의 대체 웰페어를 신청할 수 있다”며 “중단 대상 한인들은 가능하면 빨리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민족학교 (323)937-3718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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