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 앞에서 쌍절곤을 휘두르던 한인 청년이 불법무기 소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13일 오전 11시께 글렌데일 주택가를 순찰 중이던 경찰은 1200 블록 윌슨 애비뉴에 있는 주택 앞에서 쌍절곤을 휘두르고 있던 김모(21)씨를 목격하고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쌍절곤 등 무술에 이용되는 기구는 흉기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를 공공 장소에서 소지하는 것은 가주형법 12020 PC조항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다. 김씨는 보석금 2만달러를 내고 풀려났다. 불법무기 소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는 15일 오전 글렌데일 법원에서 인정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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