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요금 징수, 가이드라인 안지켜
일부 토잉업체들 차량법규 위반
불법 토잉 경찰 신고하면 보상받을 수도
LA지역내 상당수의 토잉업체들이 경찰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바가지 요금을 징수하는 등 무분별한 차량 견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한인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최근 웨스턴 애비뉴의 가구 거리를 찾은 한인 여성 박모(24)씨는 한 가구점 주차장에 세워뒀던 자신의 승용차가 견인 당한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않았다. 박씨에 따르면 상품을 구경한 뒤 다른 가구점도 좀 둘러보고 오겠다고 말하고 나갔다가 30여분만에 돌아왔는데 그 사이 차를 견인해갔다는 것. 박씨는 “업소측에 항의한 뒤 토잉회사에 연락하니 차를 다시 주차장으로 가져갈테니 현금 180달러를 내라고 하더라”며 “너무 비싸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돈을 건네고 차를 돌려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억울한 생각에 다음날 경찰 토잉 관련부서에 문의한 박씨는 자신이 당한 경우가 불법 견인 케이스임을 깨닫고 이를 시 경찰위원회 주차·토잉부서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케이스의 경우
▲우선 업소측이 개인이나 상가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량에 대해 주차 1시간 이내에는 견인 등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관련 조항을 위반했으며 토잉업체의 경우
▲토잉 요금은 하루 108달러를 초과할 수 없고
▲견인된 차량은 해당지역 경찰 지정 주차장에 보관해야하며
▲차량 견인 후 반드시 경찰에 연락해야 한다는 가주 차량법(California Vehicle Code) 조항들을 위반했다.
시 경찰위원회의 탐 버틀러 수사관은 “LA시 전역에서 상당수 토잉업체가 상가 안전요원이나 업주들과 결탁해 마구잡이로 차량을 견인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들이 차량 소유주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운 뒤 업주 등과 이익금을 나눈다는 혐의가 있지만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인타운 내 한 토잉업체 관계자도 “주차장이 부족한 타운내 샤핑몰과 가구거리 등에서 일부 토잉업체와 안전요원 등이 결탁, 무분별한 견인으로 고객과 잦은 마찰을 빚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당국은 불법 토잉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견인한 차량을 다시 가져다주겠다며 지나친 요금을 요구하는 토잉업체가 있으면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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