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달러이상 합의금지불 제외
지출결정·지급과정등 담당
카운티 정부가 날로 치솟는 카운티의 소송 및 변호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12일 카운티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모든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판결 보상액, 사전 합의금 등을 전담하는 ‘법적 비용 전담 매니저 제도’를 신설하는 안을 투표에 부쳐 통과시켰다.
전담 매니저 제도는 법적 비용 지불절차의 대부분을 맡고 있는 카운티 카운슬 오피스의 권한을 감시하고 축소시킴으로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법적 비용을 줄여나가기 위한 자구책으로 제안된 것이다.
카운티 정부에서 지난해 지불한 법적 비용은 총 1억6,700만달러로 드러났다.
카운슬 오피스는 1년 예산 6억4,000만달러의 규모로 500명 이상의 변호사등 법률 관련 직원을 둔 기관으로 다른 정부기관에 비해 높은 독립성과 막강한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
이 부서에서는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결정해야 하는 10만달러 이상의 합의금 지불 케이스를 제외한 모든 법적인 비용 지출의 결정과 지급과정을 담당하며 외부 법률회사와의 고용계약도 맡고 있다. 또 법적 투쟁으로 나갈지, 또는 합의로 마무리해야 할지 여부도 결정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향후 3년간 최소한 3억3,200만달러의 적자가 예상되는 카운티 정부의 살림살이를 관장하는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그동안 카운슬 오피스의 케이스 취급 자세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견지해 왔다.
글로리아 몰리나 수퍼바이저는 “카운슬 오피스가 각각 다른 케이스를 항상 같은 방법을 적용하는 등 극히 안이한 자세를 취해 왔다”고 비난하며 한 예로 카운티 경찰국의 인종차별적인 임금 차등지급 케이스를 들었다. 이 케이스의 경우 사전 합의를 했으면 약 50만달러 배상에 그칠 것을 카운슬 오피스의 법적 투쟁 불사 결정으로 법률비용만 50만달러에 6,000만달러 지급 판결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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